최근 탄핵 심판이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각하 가능성', '기각 전망' 등의 용어가 등장하지만,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탄핵 이슈를 중심으로, 각하와 기각의 법률적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각하와 기각의 기본 개념
법률 용어 중 '각하'와 '기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각하(却下):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
- 기각(棄却):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청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즉, 각하는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기각은 심리 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각하 vs 기각 차이점 (비교표)
구분 각하(却下) 기각(棄却)
심리 여부 | 본안 심리 없이 종료 | 본안 심리 후 종료 |
사유 | 요건 불충족 (절차상 문제) | 청구 내용이 이유 없음 |
결과 | 법원이 사건을 다루지 않음 | 법원이 다뤘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
예시 | 탄핵 심판에서 요건 불충족 | 탄핵 심판에서 청구 기각 |
3. 탄핵 심판에서의 각하와 기각
탄핵 심판에서도 '각하'와 '기각'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탄핵 각하: 탄핵 소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됨.
- 탄핵 기각: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파면되지 않음.
🔹 예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심판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본안 심리를 거쳐 탄핵 인용(파면 결정)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본안 심리를 거쳤지만 탄핵 사유 부족으로 '기각'
4.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사용 사례
사건 유형 각하 사례 기각 사례
행정소송 | 소 제기 요건 미충족 | 소송 이유 부족 |
민사소송 | 제소 기간 초과 | 원고 청구 인정 불가 |
헌법재판소 | 요건 불충족(청구인 자격 없음) | 위헌 청구 사유 부족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소송에서도 각하와 기각이 적용되나요?
네, 일반 민사·형사·행정 소송에서도 각하와 기각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행정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되며, 요건을 갖췄지만 내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Q2. 각하와 기각 중 어떤 게 더 불리한가요?
일반적으로 각하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각하되면 소송 요건 자체가 부족했음을 의미하므로, 다시 소를 제기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기각은 본안 심리가 이루어진 후 판단이 내려진 것이므로, 재심 가능성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Q3. 탄핵 심판에서 각하되면 다시 소추할 수 있나요?
각하된 경우에도 새로운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소추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6.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정보
탄핵 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에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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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 정보: 소송에서 이기는 전략
소송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1) 소송 전 사전 준비
-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2) 각하를 피하는 법
- 소송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절차적 실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3) 기각을 피하는 법
- 본안 심리에서 청구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할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과거 유사한 판례를 찾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 결론
'각하'와 '기각'은 법률 용어로서 의미가 명확히 다릅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한 다양한 소송에서 이 두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탄핵 심판에서는 '각하'되면 아예 심리 대상이 되지 못하고, '기각'되면 본안 심리 후 사유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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