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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각 차이, 각하 뜻 / 기각 뜻

by n잡러의 일상 2025. 3. 15.

최근 탄핵 심판이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각하 가능성', '기각 전망' 등의 용어가 등장하지만,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탄핵 이슈를 중심으로, 각하와 기각의 법률적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심판 & 법률 해설 보기

 

1. 각하와 기각의 기본 개념

법률 용어 중 '각하'와 '기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각하(却下):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
  • 기각(棄却):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청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즉, 각하는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기각은 심리 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각하 vs 기각 차이점 (비교표)

구분 각하(却下) 기각(棄却)

심리 여부 본안 심리 없이 종료 본안 심리 후 종료
사유 요건 불충족 (절차상 문제) 청구 내용이 이유 없음
결과 법원이 사건을 다루지 않음 법원이 다뤘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예시 탄핵 심판에서 요건 불충족 탄핵 심판에서 청구 기각

 

3. 탄핵 심판에서의 각하와 기각

탄핵 심판에서도 '각하'와 '기각'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탄핵 각하: 탄핵 소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됨.
  • 탄핵 기각: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파면되지 않음.

🔹 예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심판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본안 심리를 거쳐 탄핵 인용(파면 결정)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본안 심리를 거쳤지만 탄핵 사유 부족으로 '기각'

 

 

4.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사용 사례

사건 유형 각하 사례 기각 사례

행정소송 소 제기 요건 미충족 소송 이유 부족
민사소송 제소 기간 초과 원고 청구 인정 불가
헌법재판소 요건 불충족(청구인 자격 없음) 위헌 청구 사유 부족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소송에서도 각하와 기각이 적용되나요?
네, 일반 민사·형사·행정 소송에서도 각하와 기각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행정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되며, 요건을 갖췄지만 내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Q2. 각하와 기각 중 어떤 게 더 불리한가요?
일반적으로 각하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각하되면 소송 요건 자체가 부족했음을 의미하므로, 다시 소를 제기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기각은 본안 심리가 이루어진 후 판단이 내려진 것이므로, 재심 가능성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Q3. 탄핵 심판에서 각하되면 다시 소추할 수 있나요?
각하된 경우에도 새로운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소추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6.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정보

탄핵 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에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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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 정보: 소송에서 이기는 전략

소송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1) 소송 전 사전 준비

  •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2) 각하를 피하는 법

  • 소송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절차적 실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3) 기각을 피하는 법

  • 본안 심리에서 청구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할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과거 유사한 판례를 찾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 결론

'각하'와 '기각'은 법률 용어로서 의미가 명확히 다릅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한 다양한 소송에서 이 두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탄핵 심판에서는 '각하'되면 아예 심리 대상이 되지 못하고, '기각'되면 본안 심리 후 사유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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